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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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4조제1항제10호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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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사업자나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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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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