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이 직원에게 결혼·출산·양육 지원금을 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결혼 및 양육 비용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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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3(결혼지원금등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출산·양육 지원금(이하 결혼지원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혼지원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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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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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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