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동물복지계획을 세워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시·군·구 단위의 계획 수립
기존에는 시·도 단위에서만 세우던 동물복지계획을 이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5년마다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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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자치구를 포함)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군·구 단위의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세워지는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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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관리 방안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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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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