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여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초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어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법률에서 가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를 제외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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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축을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축을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노새·당나귀·토끼 및 꿀벌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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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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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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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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