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분양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막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양 대행 자격 제한
건축물 분양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 분양대행자'로 한정해요.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나 교육을 받은 법인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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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분양 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변경 후
분양 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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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무자격자에게 분양 업무를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양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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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 분양대행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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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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