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로 관리하여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
분양대행업을 하려면 2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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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대행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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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목적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한 영세 분양대행업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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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대행업
분양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분양 서류 확인, 관리, 판매 전략 수립 및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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