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의료진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금지 규정 신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의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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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
변경 전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시설 파괴나 점거를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폭행·협박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금지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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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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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언동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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