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공지능(AI) 채용 도입에 따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AI) 채용 시 사전 고지 및 점검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에게 평가 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또한, AI가 성별이나 연령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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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 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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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채용 고지나 근로조건 명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올리는 채용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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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채용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를 평가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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