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승인할 때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첨단기술 보호 강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 꼼꼼하게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 및 제13조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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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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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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