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혜택을 제외하면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삭제하여 모든 의상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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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의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경미한 부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의상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료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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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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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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