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파트 입구 주차 방해 금지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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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 내의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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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일반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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