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알박기' 텐트와 방치된 캠핑용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캠핑용 자동차 단속 대상 추가
해수욕장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는 캠핑용 자동차도 이제는 관리청이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물건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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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변경 전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야영용품, 취사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캠핑용 자동차 포함)도 무단 설치나 방치 시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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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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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물건을 치우거나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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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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