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자녀 돌봄을 동시에 원할 때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업과 돌봄의 병행 지원
기존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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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변경 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변경 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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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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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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