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협 조합장 선거와 임직원 비위 행위를 수사기관이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선거행위의 신속한 파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이나 물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농협중앙회가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9조의3(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개시·종료 통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2.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수사 개시 통보는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