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탄소 흡수원이 되는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탄소흡수원 보호를 위한 계약 대상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산림, 습지, 초지 같은 '탄소흡수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이에 따라 정부가 토지 소유자 등과 맺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에 탄소흡수원 기능이 필요한 지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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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지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탄소흡수원등'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탄소흡수원 기능 및 생태계서비스가 우수한 곳, 촉진을 위해 정한 곳, 생물다양성 증진과 상호연계 효과가 있는 곳 등)을 계약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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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해요.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 물, 식량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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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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