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의 화재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화재보험 및 공제료 지원 확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의 상인들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나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등)
변경 전
임차상인과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제목에 '등'을 추가하여 화재 관련 지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설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손실 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손해평가 수행과 관련 분쟁 발생 시의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손해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거짓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여러 사람이 함께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그 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