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 포함
기존에는 '임야'로 분류된 산지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도로 건설이나 농경지 조성 등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경사면도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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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7제1항
변경 전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땅깍기·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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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실태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실시한 조사는 인정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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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산사태예방기관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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