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군인과 군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장 대상 확대
월남전 당시 고엽제 피해를 입고 사망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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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엽제 피해로 인한 안장 대상 확대는 법 시행 전 사망한 분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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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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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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