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제조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발주 시 대금 연동 지원
공공기관이 물품 제조를 맡길 때, 원사업자가 직접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서면을 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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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하도급대금 연동의 적용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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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변동할 때, 그 변화를 반영하여 하도급 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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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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