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후보자 등록을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후보자 등록 허용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후보자가 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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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변경 전
후보자의 등록은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후보자의 등록은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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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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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종이 문서에 직접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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