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보상 절차를 잘 안내받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강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이 보상 절차를 몰라서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급여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회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