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제한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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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명생물체가 일정량 이상 검출되는 경우를 금지·제한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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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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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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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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