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사기 쇼핑몰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대응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실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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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3항
변경 전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권한을 포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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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중지명령
사기 쇼핑몰처럼 위법한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거래를 즉시 멈추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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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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