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족관 내 고래류의 무분별한 증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래류의 무분별한 증식 금지
학술 연구나 교육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번식시키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원 및 수족관은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양포유동물 중 고래류를 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적 목적의 구체적인 기준과 고래류의 범위 등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래류
돌고래, 벨루가 등을 포함하는 해양포유동물 종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