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명의신탁에 따른 권리 행사 제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 위반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실제 주인(명의신탁자)은 나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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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력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 조세 포탈이나 법령 위반을 숨기려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관련 등기나 화해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시 양측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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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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