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김진표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 구축
국방부 소속의 사관학교를 세워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운영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국방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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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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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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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무나 직위에 임명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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