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가족의 기부금 포함
현재는 본인이 직접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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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
변경 전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때, 본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만 해당됨.
변경 후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정치자금을 포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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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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