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수집 사실 통지 의무화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대응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그 내용과 시점, 이용 내역, 파기 여부를 당사자(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3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재난피해자등(해당 재난피해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2. 제1호의 정보의 이용내역 3. 제1호의 정보가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 수집 통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요청된 정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피해자등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