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빗물이나 중수도 시설을 만들 때 미리 신고하도록 절차를 바꾸고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
기존에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다 만든 뒤에 결과를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처리 용량 등을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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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변경 전
설치 결과가 완성된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 처리용량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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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건축 허가나 공공 개발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 운영 협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조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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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빗물이용시설
빗물을 모아서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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