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시,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현장 중심의 대응
교사의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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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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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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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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