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응답률이 5% 미만인 낮은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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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변경 전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분석전문인력의 정의에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 보유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수행한 조사경험자'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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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나 결과 공표 금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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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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