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현재는 전문예술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접수'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엇갈려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변경 후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지원하고 육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