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서 물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 정해진 대상 외에도,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 사용 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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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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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원수대금
지하수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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