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공공의과대학을 세우고 의무복무를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용 대학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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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지원 및 혜택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위해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복무 완료 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국제기구 파견 시 우선 채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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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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