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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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라목
변경 전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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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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