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토지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내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만 토지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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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변경 후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전용용지 공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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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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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용지
특정한 목적(예: 특정 산업이나 시설)을 위해 지정하여 사용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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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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