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수자원 관리와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옮겨서 물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물 관리 주무부처 변경
현재 환경부로 넘어가 있는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 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옮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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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환경부)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내용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등의 사무를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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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기존의 행정 처분이나 공무원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승계되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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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자원
강, 호수, 지하수 등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의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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