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교육지원청이 하나의 시·군·자치구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의 기본 원칙 변경
현재는 교육지원청이 1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개의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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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교육지원청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교육지원청은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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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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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급교육행정기관
시·도의 교육 사무를 나누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여기서는 '교육지원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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