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예방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대비 필수 조치
사업주는 고열이나 한파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특히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휴게시간을 늘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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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의 폭염·한파 대비 조치 의무, 근로자의 요구권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추가 고용 시 임금 지원 근거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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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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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장해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업무 내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몸이나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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