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했을 때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꼭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기 사실 고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를 파기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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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및 고지 등)
변경 전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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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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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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