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늘려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 확대
현재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연부연납) 기간은 5년이지만, 이를 상속세와 똑같이 10년으로 늘려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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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변경 후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증여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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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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