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도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참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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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변경 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적 통보·공개 의무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2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 등 헌법기관의 범위에 '제31조의2'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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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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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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