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도 가정 방문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여 학대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호 조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만 관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지도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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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 등의 사후관리)
변경 전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관리를 제공함
변경 후
보호조치 종료 후 귀가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아동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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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보호하거나 의료적 처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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