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보관 기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CCTV 영상 고의 훼손 처벌
어린이집 운영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 영상이 유출되거나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3항
변경 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려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려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 영상 기록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