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시설을 더 원활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에 대한 시설 사용 허가 및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시설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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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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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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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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