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화물운송 방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보조금 지급 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위력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부수고(재물 손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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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화물운송 방해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또는 화물차주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등 재물 손괴 3. 도로의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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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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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물 손괴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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