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수급 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비영리민간단체가 허위 사실로 보조금을 받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을 때 단순히 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력하게 제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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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보조금 교부 배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와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실을 지자체 간에 공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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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교부 배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환수처분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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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 민간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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