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기기나 유료방송 단말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감면 대상 확대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기기나 IP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 단말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깎아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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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ㆍ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되거나 고지된 수신료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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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방송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SO)처럼 별도의 요금을 내고 시청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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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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