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로 가맹점사업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최저수익 보장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1년~3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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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호 나목
변경 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변경 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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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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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며, 브랜드 관리와 교육 등을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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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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