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판과 배수펌프 등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위험 지역 내 필수 안전시설 설치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차수판이나 배수펌프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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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주차장의 구조, 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침수 위험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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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 중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곳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신규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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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수판
폭우나 홍수 시 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단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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